LAPD 강력단속 예고
“노래방 운영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 기회를 가진 뒤 위반업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입니다”
LA경찰국(LAPD)이 한인타운 내 일부 노래방들의 각종 탈법 영업행위들을 지적하며 한인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관련 법규와 규정들을 교육하는 특별 설명회를 갖는다.
LA 경찰위원회 산하 면허수사전담반(CID)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LA 다운타운의 경찰국 청사(100 W. 1st St.) 내 로널드 F. 데이톤 시빅 오디토리엄에서 ‘노래방 비즈니스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경찰이 노래방 업소들을 대상으로 합법 운영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리스 페이스 CID 수퍼바이저는 16일 본보를 방문, “최근 한인타운 주류업소를 단속하는 풍기단속반은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한인타운 노래방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불만사항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 행태는 법규와 규정들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명회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ID에 따르면 노래방들의 탈법 운영행태는 ▲면허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주류판매 행위 ▲새벽 2시 이후에 술을 파는 행위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등이다.
CID는 이번 설명회에서 업주들이 노래방 운영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각종 라이선스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영업 방지법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스 수퍼바이저는 “이번 설명회는 업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설명회 이후로는 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13)996-1256
<양승진 기자>
<박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