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나 신분조정신청(I-485)과 가족초청이민 청원서 등 이민 최종단계 서류 처리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2일 공개한 각 이민서비스센터별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미 전국 4개 이민서비스 센터에서 모두 4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I-485는 현재 처리 중인 접수일자가 캘리포니아 2009년 9월2일, 텍사스 2009년 9월6일, 네브래스카 2009년 6월16일 등으로 최소 6∼9개월이 걸리고, 버몬트는 2006년 7월 25일로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I-485 처리일자는 2월에 비해 2개월이 빨라진 것이다.
이민서류 처리에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가족초청이민청원서(I-130)으로 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미만 자녀 초청’부문을 제외하면 전 부문이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부문의 처리일자는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경우 2002년 5월 23일이어서 최소 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