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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세금보고 마감 한달 앞… 사안별 세제 혜택
입력일자: 2010-03-15 (월)  
2009년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시행되면서 올해 환불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들 혜택들은 세금 보고를 통해 납세자가 요청을 해야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사안별로 세제 혜택들을 정리한다.


주택·차량 구입때 환불… 투자 손실분 공제
친환경 리모델링 공사 30%까지 택스크레딧


▲집을 샀을 때 - 기존 주택 소유주가 2009년 11월 6일 이후 집을 샀을 경우 집값의 10%, 최고 6,500달러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4월30일까지 구매계약을 맺고 에스크로를 6월30일까지 끝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첫 주택구입자 또는 3년 이후 첫 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환불혜택도 같은 조건이다.

▲자녀가 대학에 재학하면 - 책값과 학비 등으로 자녀 당 1년에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할 경우 최고 2,500달러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새 차를 구입했을 경우 - 2009년 2월16일 이후 새 차나 트럭, 모터사이클을 구입했을 경우 자동차 가격의 4만9,500달러까지 지불한 판매세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을 잃었을 경우 - 보통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을 받을 경우에도 예외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2009년에 한해 실업수당의 첫 2,40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이티 지진 성금을 냈을 경우 - 아이티 지진은 2010년에 발생했지만 올해 3월1일 전에 지진 성금을 냈을 경우 2009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칠레 지진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투자 손실을 봤을 경우 - 2009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 투자 상품을 팔면서 손해를 봤을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손실 부분을 이익을 본 자본 이득세에서 뺄 수 있다. 전체적으로 투자 손실을 봤을 경우 최대 3,000달러까지 납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연 재해로 주택 피해를 당했을 경우 - 주택보험이 커버하지 않은 개인 부담에 대해 첫 500달러를 제외하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부담액이 2만5,000달러일 경우 약 6,860달러의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집을 갖고 있지만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 모기지를 완납했거나 모기지 이자가 적어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2009년에 한해 1,000달러의 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했을 경우 - 새 직장이 풀타임이고 이전 거리가 최소 50마일 이상될 경우 각종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사 비용이 5,000달러였다면 약 1,540달러의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주택 친환경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면 - 태양열 에너지 등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면 공사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