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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술판매 한인리커 적발

포모나 2곳 함정단속 걸려
입력일자: 2010-03-12 (금)  
포모나 지역에서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 2곳이 주류판매 함정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포모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일 포모나 지역에서 영업중인 10군데의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함정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인이 업주로 등재돼 있는 G리커와 S리커가 함정단속반의 일원인 17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S리커스토어는 과거에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기록이 있다.

두 업소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과 32시간의 사회봉사를 실시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