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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면허 받아야”

주정부, 아동보육 시설 해당 단속 대상
입력일자: 2010-03-12 (금)  
중국계 주말학교
무더기 폐쇄명령
일부서‘등록제’추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한글학교 등 소수계 커뮤니티 언어 및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말학교들을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아동 보육시설에 해당한다며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단속 대상이라는 방침을 밝혀 한인 커뮤니티 주말학교들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말학교의 경우 정규 학교나 아동 보육시설이 아닌 ‘문화유산 교육기관’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정부 등록만 하면 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일부 주말학교들에 대한 주정부의 단속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로랜하이츠와 치노 등 지역의 중국계 주말학교 4곳이 아동 보육시설 라이선스가 없다는 이유로 주 사회복지부(DSS)가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주 사회복지부는 현행법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을 24시간 미만 보호하는 시설은 모두 라이선스가 필요한 보육시설로 간주되며, 교회나 학교를 빌려 주말에만 운영되는 주말학교도 자체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부의 리젤다 로페스 공보관은 “위치에 상관없이 주말학교 시간에 어린이가 사고를 당한다면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주 사회복지부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보육시설(데이케어센터) 라이선스가 없는 LA 한인타운 내 학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3,000여개 소수계 주말학교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학교는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글학교의 경우도 남가주에만 130여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 밥 허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소수계 주말학교를 별도의 ‘문화유산 교육기관’으로 분류해 주 교육부에 연 55달러의 등록비를 내고 신고하면 사립 교육기관으로 인정해 불필요한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SB1116)을 상정, 주목되고 있다.

허프 의원은 “한글학교 등 주말학교는 캘리포니아의 교육과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도움이나 세금지원을 받지 않고 학부모와 자원봉사 교사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한글학교를 정부가 단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글학교 관계자들은 “80%의 한글학교들이 이미 정부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교회 시설에서 운영된다”며 주정부의 단속이 불필요한 제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