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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복지혜택 36% 불체자 자녀에 제공

입력일자: 2010-03-11 (목)  
LA카운티가 지급하는 복지혜택의 4분의1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 안토노비치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지난 1월 카운티 사회공공복지국 복지혜택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푸드스탬프와 실업자 수당에 해당하는 칼웍스(CalWORKS) 수혜자의 23%는 부모가 불체자 신분인 어린이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5,000만달러에 달한다.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는 “LA카운티 정부가 1년에 불체자 사회복지 정책에 지출하는 세금을 돈으로 환산하면 공공안전에 3억5,000만달러, 의료보험에 5억달러 등 10억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 사회공공복지국 셜리 크리스튼슨 공보관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자녀들은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라며 “사회 공공복지국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연방법인 이민법 집행은 로컬 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