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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파’퇴거소송 당해

초대형 사우나 공사비 등 체불로
입력일자: 2010-03-11 (목)  
지난해 11월 윌셔가에 오픈한 초대형 사우나인 ‘위스파’가 재산세와 각종 공사비용 등으로 112만달러가 체납돼 건물주로부터 퇴거소송을 당했다.

건물주인 ‘아크랜드 인베스트먼트’사가 지난 5일 위스파를 운영하는 ‘Hue Spa, LLC’를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퇴거소송에 따르면 위스파 측은 2008~2010년 재산세 15만9.407.31달러를 건물주에 지불하지 못했다.

건물주 측은 또 위스파 측이 12개 하청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 총 96만1,075.06달러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위스파와 건물주 사이의 3층 건물(2700 Wilshire Bl. LA) 전체에 대한 10년4개월 간의 리스계약은 2008년 9월1일부터 발효됐으며 위스파는 1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5일 영업을 시작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양측은 10일 “양측이 체납과 유치권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키로 합의했다”며 “이번 소송에도 불구하고 위스파의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재산세와 공사비 등이 체납돼 퇴거소송이 제기된 위스파 전경. <이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