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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발급시 지문 찍습니다”

입력일자: 2010-03-08 (월)  
1월1일부터 시행 불구 홍보 부족…본인여부 확인이 목적

올 해 1월1일부터 한국여권 발급 시 이전에 없던 절차가 하나 생겼다. 지문채취다.
시애틀 총영사관 여권업무담당 성기주 영사는 4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홍보가 덜 돼 여권발급시 지문채취 요구에 당황하는 한인들이 있다”며 “1월1일부터 본인확인 목적으로 모든 여권 신청인의 지문을 찍는다”고 설명했다.
지문은 원칙적으로 양손 검지를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채취하지만 채취된 지문의 식별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손가락을 다 찍을 수도있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 교부완료시 자동으로 삭제된다.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는 예외다.
성 영사는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 업무로 접수시간이 다소 더 소요됨을 양해해 달라”며 “특히 오리건 등 원거리 영사업무 때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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