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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운전 자칫 차 압류당한다

입력일자: 2010-02-08 (월)  
최근 한인 사례 늘어
“30일 이내 가주DMV서
발급받은후에야 돌려줘”


LA 경찰국(LAPD)이 최근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차량을 압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타주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하는 서류미비 신분의 한인 운전자들이 차량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4일 LA 다운타운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한인 A씨는 신호위반 티켓을 발부 받은 뒤 차량을 압류 당했다. A씨의 운전면허증은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에서 발급된 면허증이었다.

A씨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타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경찰이 현장에서 차를 압류해 갔다”며 “경찰로부터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차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한인타운 버몬트와 워싱턴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한인 Y씨도 같은 이유로 경찰에 적발돼 차량을 압류 당했다. Y씨는 “신분문제로 어쩔 수 없이 타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차량을 빼앗겼다”며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 차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 차량국과 경찰은 타주에서 이주한 주민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등록 후 1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재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차가 압류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LAPD 그레고리 백 공보관은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캘리포
니아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시 체류 중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가 적발되면 거짓증언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 거주민이 되면 반드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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