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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차보험료만 찾다가 월급·재산 차압 ‘낭패’

입력일자: 2010-02-08 (월)  
두다리 골절 사고 치료비로
‘16만달러 내라’소송 당해
보험커버리지 고작 3만달러



LA에 사는 60대 한인 남성 조모씨는 지난 연말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작년 초 운전중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었는데 당시 두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했던 피해자가 사고 10개월만에 치료비용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통해 16만달러를 청구했던 것.

조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대인보험 보상 한도가 최고 3만달러에 불과해 나머지 13만달러는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개인 재산이 거의 없이 은퇴 후 연금에 의존하고 있던 조씨는 “내가 자산이 없는 걸 확인하고 상대방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종결이 되기는 했지만 정말 아찔했다”고 말했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배상 한도가 낮은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는 한인 운전자들이 많은 가운데 이처럼 큰 사고가 날 경우 보험에서 커버해 주지 않는 상대방 피해에 대한 보상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나 상대방 운전자나 행인에게 큰 부상을 입혔을 경우 소송을 당해 막대한 금액의 의료비 등을 청구당할 수 있고, 직장에서 받는 급여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차압이 들어오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정한 의무 가입한도인 최고 1만5,000~3만달러의 책임보험(liability)만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단 사고가 나면 보상액이 보험 커버리지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명성보험의 패트릭 박 대표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피해 보상 청구액이 보험의 보상 한도 이상이 된다면 차액은 모두 가해자의 몫”이라며 “특히 다수의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냈다면 청구되는 피해보상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해법 변호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보상액이 보험 보상 한도 이상이 되면 가해자의 직장 관련 수입 및 재산 등 모든 부분이 차압 대상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보험료가 싼 프로그램은 당장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만약 큰 사고를 낼 경우 개인이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되므로 보상 한도를 최소한 1인당 10만달러, 사고 당 30만달러는 가입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