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신원조회 6개월 이내 처리’ 합의(본보 11월10일자 보도)를 이끌어냈던 연방정부에 대한 민권단체들과 시민권 신청 이민자들의 집단소송에 한인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권 신청 조기처리 혜택을 받게 됐다.
미민권연맹(ACLU)과 아태법률재단(APALC) 등의 주도로 지난 2007년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FBI 신원조회 지연’ 소송의 원고 500여명 중 100여명이 한인들이었다고 최근 APALC 측이 공개했다.
마크 요시다 APALC 변호사는 “이 집단소송에 참가한 원고 500여명 중 20%인 100명 정도가 한인 신청자들이었다”며 “연방정부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FBI 신원조회 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많은 한인 신청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BI 신원조회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나 수년 전부터 일부 이민자들의 신원조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민권단체들과 이민자들은 지난 2007년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