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들이 흥청거리는 연말을 앞두고 주류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실시된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이맘때면 불법 주류판매 단속은 연례행사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단속반에 지원금을 지급,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이때가 단속의 단골 시즌이라면 공간적으로 단속의 단골 지역은 한인타운이다. 단속 했다 하면 표적 1순위가 한인타운이다. 한인사회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부당하다’고 탓하기도 어렵다.
468평방마일의 방대한 LA경찰국 관할구역 중 술집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은 단연 한인타운이기 때문이다. 한인타운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한인사회로서는 두고두고 풀어야 할 숙제이다.
불법영업 단속 시 한인업소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다. 영업을 끝내야할 새벽 2시 이후에 술을 파는 행위, 음주연령 21세가 안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행위, 그리고 주류판매 라이센스 없이 술을 파는 행위이다.
새벽 2시 이후 밖으로는 가게 문 닫고 안에서는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고질적 불법행위이다. 그 못지않게 흔한 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한인타운에 가면 신분증 안 보여도 술 마실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지 오래다. 이런 환경이 일부 우리 자녀들을 탈선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타인종 갱 문제이다. 소위 ‘놀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타인종 청소년 갱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려들고 있다. 갱들이 출몰하면 총격전, 칼부림 등 폭력사고가 뒤따르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무허가 주류판매는 근년 부쩍 늘어난 불법영업 행위이다. 절차 까다롭고, 시간 걸리고, 비용 많이 드는 라이센스 취득과정을 생략한 채 술을 팔고, 그러다 적발되면 주인 이름 바꿔서 영업을 계속하는 케이스들이 없지 않다. 이런 모든 불법 영업행위의 목적은 한가지다. 눈앞의 이익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편법·불법의 유혹은 크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늘 반짝 한다 해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편법·불법 영업이다. 이민 역사가 100년을 넘어서서도 타운에 불법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당장의 이익 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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