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imes
weather
뉴스 안내광고 한인업소록 날씨 카페 라디오 서울 KTN
  종합 / 사회     경제     스포츠     라이프     연예     문화     사설 / 칼럼     뉴욕타임즈   
종합/사회
뉴스홈 > 사회

차압주택 소유권 패니매 양도시 집소유주에 렌트

입력일자: 2009-11-06 (금)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Fannie Mae)가 차압 위기의 놓인 주택을 렌트로 전환해 주택 소유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패니매에 따르면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는 ‘차압방지 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패니매에 양도하고 대신 렌트로 전환해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패니매는 렌트로 전환한된 주택은 1년 동안 매매하지 않으며 주택 소유주는 1년 렌트 계약이 끝나면 매월 렌트를 연장할 수 있다.

패니매의 차압방지 렌트 프로그램 대상자는 재융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로 시세 수준의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렌트비는 세전 수입의 31% 미만이어야 한다.

<김연신 기자>

또 … 가정집·숙박업소 성매매
역주행 차량에 한인가족 참변
“아내가 칼로…” 다급한 목소리가
작년매출 23억 포에버 21
“오바마 말로만 이민개혁”
I-485등 이민서류 6개월 이상 소
프리어스 급발진 진위논쟁
‘무제한 메뉴’의 진화
템플시티 40대 한인 자택서 목매 자
美 LA 인근서 규모 4.4 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