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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주택 소유권 패니매 양도시 집소유주에 렌트

입력일자: 2009-11-06 (금)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Fannie Mae)가 차압 위기의 놓인 주택을 렌트로 전환해 주택 소유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패니매에 따르면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는 ‘차압방지 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패니매에 양도하고 대신 렌트로 전환해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패니매는 렌트로 전환한된 주택은 1년 동안 매매하지 않으며 주택 소유주는 1년 렌트 계약이 끝나면 매월 렌트를 연장할 수 있다.

패니매의 차압방지 렌트 프로그램 대상자는 재융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로 시세 수준의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렌트비는 세전 수입의 31% 미만이어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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