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내 실행계획 제출·특별감사
한미은행(행장 유재승)이 결국 은행감독국으로부터 9개월 내 1억달러 자본금 증자명령을 받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샌프란시스코 지부와 가주은행국(DFI)이 각각 한미은행과 지난 2일자로 합의한 이번 시정명령(Written Agreement·Final Order)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2010년 7월31일까지 최소한 1억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한다.
이 명령에 따르면 또 한미은행은 ▲자산대비 자본금 비율을 올 12월31일까지 7%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2010년 7월31일까지 증자를 통해 자본율을 9%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2010년 12월31일부터 제재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9.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한미은행의 현 자본율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7.57%이다. 한미은행은 한때 자본금이 4억달러까지 육박했으나 지난 2년간 지속적인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잠식돼 지난 9월말 현재 자본금이 2억6,260만달러에 달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제재조치 기간에 배당금 지급이 계속 금지되고 은행 재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와 대출을 자제해야 하며 인사와 지점 개점 등 주요 사업 결정 때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치에는 이사진 감독기능 및 대출심사 강화, 여신 및 자산관리 강화, 대손충당금 증대, 자본비율 개선 계획, 경영진 강화 등 총 1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한미은행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 조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특별 감사를 통해 시행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한미은행 측은 이 날 “감독당국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경영진과 이사진을 중심으로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독국 제재조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증자명령으로 한미은행이 현재 한국 리딩투자증권(대표 박철)을 중심으로 한 한국 투자그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본유치 협상의 성사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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