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미 시민권자들은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이 마련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 업체의 해외 우수인재 확보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온라인 비자신청 시스템’(HuNet Korea)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시스템은 검증된 해외 고급 인재와 기업 정보를 매칭, 고용 계약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업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체계로 내년 초부터 운영된다.
개정안은 또 과학·기술·사회·경제·교육·문화·예술 등 전문가, 국익공로자, 재외공관 및 KOTRA에서 선정한 자 등을 법무부 장관이 사증 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 사회













사회

.png)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