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샐러리맨들의 월급 봉투가 11월부터 더욱 얇아지게 됐다.
주 조세형평국은 주정부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대처 차원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납세자의 임금에서 주정부의 소득세 원천과세(tax withholding)규모를 10% 인상한다.
조세형평국의 브렌다 보잇 대변인은 지난 달 30일 “1일부터 임금체크에 대한 주정부의 소득세 원천과세를 10% 인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인상조치는 세금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10% 늘어난 원천과세는 내년 세금보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 원천과세 인상조치로 주정부 소득세 유보율은 현재의 6%에서 6.6%로 오르게 됐다.
이번 10% 유보율 인상 조치로 연소득 3만4,000달러에서 9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은 매달 약 7∼25달러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납세자가 연소득이 3만4,000달러 수준일 경우 매달 7달러 24센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연소득 5만1,000달러인 경우에는 17달러 59센트를 매월 추가 부담한다.
부양가족이 2명인 기혼 납세자가 연소득 6만3,000달러인 경우에는 임금에서 매월 9달러 53센트가 줄어들며 연소득 9만달러인 경우에는 매월 24달러 87센트가 줄어든다.
세금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소득세 유보율을 인상한 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 주정부가 납세자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다”며 “연중 지출이 가장 많은 연말 ti핑시즌에 사실상의 세금 인상과도 같은 이번 조치가 연말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목 기자>




종합 / 사회













사회









.png)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