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벌금 제대 처리 못하는 등 사소한 실수가 낭패 불러
행정오류 가능성도 있어 정기적 확인 바람직
교통위반티켓 벌금 납부 처리 미숙 등의 사소한 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자칫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눈에 띄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는 당사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설령 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 체포될 수 있으며 최소 500달러의 벌금에 최고 6개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 경우에는 정지 사유에 따라 200~5,000달러의 벌금과 7~18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인 김모(39·베이사이드 거주)씨도 최근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자신의 운전면허가 3월 이후 정지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케이스.
타고 다니던 차를 보다 좋은 차로 교환하면서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문의했다가 운전면허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김씨는 올 3월 교통위반티켓 벌금을 마감이 임박해 납부했지만 연체료가 부과된 사실을 미처 몰라 미납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급기야 운전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려진 정황을 뒤늦게야 파악했다.
원래 갖고 있던 김씨 차량의 보험이 취소되지 않은 연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을 갱신할 때 운전면허 정지 기록이 뜨면 갱신을 불허하긴 해도 이외 기간에는 굳이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운전면허 정지 여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부랴부랴 뉴욕주 차량국(DMV)을 찾아 밀린 수수료와 운전면허 복구비용 등을 처리한 뒤 겨우 원하던 차량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김씨처럼 작은 실수가 낭패를 부를 수도 있지만 때론 행정실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뉴욕주 차량국에 자신의 운전기록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운전기록은 온라인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주 차량국 웹사이트(www.nysdmv.com)에서 신청하면 2주 뒤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수수료는 10달러다.운전기록에는 운전면허에 실린 기본정보 이외 면허정치 여부에서부터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의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구히 기록에 남게 되며 문제가 해결돼 운전면허가 복구된 날을 기준으로 4년간 기록에 남는다.
비록 사소한 실수로 빚어진 일일지라도 특정 직종에서는 취업지원자의 운전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고용주도 있어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한인이라면 이 같은 기록 때문에 또 다른 낭패를 당할 위험도 충분하다.또한 김씨처럼 교통위반티켓 벌금 납부 처리 미숙에서 비롯된 운전면허 정지는 뉴욕주가 아닌 타주 거주민이거나 무면허 운전자라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관련법 숙지가 요구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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