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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수퍼페리 결국 ‘파산’신청

입력일자: 2009-06-01 (월)  
하와이 이웃 섬간을 운항했던 수퍼페리사가 결국 지난달 말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주 대법원이 환경평가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이웃섬간의 페리운항을 승인한 주 의회의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후 운항 중단 2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하와이 수퍼페리의 토마스 파고 회장은 성명을 통해 “환경평가조사를 다시하려면 1년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데다 작년의 유가급등과 항공사들간의 저가공세로 상당한 손실을 입어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퍼페리측은 이번 파산신청을 계기로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문을 닫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페리운항을 위한 항만시설 건설비로 수퍼페리사에 4,000만 달러를 대출해준 주 정부는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게 됐고 수퍼페리 사업에 5,000만달러에서 1억달러 상당의 자금을 댄 50여 채권자들도 빈 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 3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수퍼페리는 이들이 보유한 2척의 쌍동선 ‘알라카이’와 ‘후아카이’호를 환경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타 업체에 대여해 주는 방안을 전격 추진해 왔으나 채무이행을 위한 이자 상환일이 다가오는데도 실제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이번 수퍼페리의 파산 신청과 관련 샘 슬롬 주 상원의원은 “수퍼페리를 잃게 된 것은 크나큰 손실”이라며 “실제로 페리운항에 반대해온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앞으로 오랫동안 누구도 하와이에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의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도 “페리가 있어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자와 차량을 옮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항공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졌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이웃섬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경우 재정적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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