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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회

“아시안 이유로 도둑 취급” 소송

댓글 1 2019-02-23 (토)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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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Jtkl7

    짓지도 않은 도적질 누명 받은 것은 반드시 해명 되야 하고 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시안이라고 차별 받았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경찰이나 수사관들 동양계, 특히 한국인들의 준법 정신을 알아준다. 사건이 터질 경우 특별한 증거가 없을 경우 용의자 선상에서 일단 재외 시키는 이유는 실제로 타인종들애 비하여 범죄 실적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범죄 현상에 있다 보면 도적 누명도 받을 수 있는 법, 아시안 차별 차원은 아날 것이다.

    02-23-2019 14:56:08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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