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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회

유명 한인식당 화장실서 몰카 발견돼

댓글 13 2018-03-21 (수)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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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Guest

    피해가 있다면 소송을 할수도... 온라인에 떴나요?

    03-21-2018 15:32:36 (PST)
  • 7120ki

    예를들어 경찰이 잘못하면 소속되어있는 시(city)를 고소 하지요. 의사가 실수하면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을 고소 합니다 . 같은경우 라고보면 큰 무리가 없을듯합니다

    03-21-2018 13:55:40 (PST)
  • dikim

    미국식당 같으면 언론을 상대로 미안하다는 인터뷰 정도는 하던데요? 업소에 벌어진 일에는 업주도 책임이 어느정도는 있을겁니다. 아마 피해자들이 소송하면 업주에게 하지 그 종업원에게 하지 않을겁니다.

    03-21-2018 13:45:51 (PST)
  • minkoo71

    나쁜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 일을 그리고 업주도 모르고 발생한 일을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당연히 나쁜짓을 한 그직원은 해고가 되어야 하고 법적인 책음을 져야 하겠지만 비지니스 업주가 무슨 죄입니까!!

    03-21-2018 13:16:16 (PST)
  • reader

    단체로 고소하겠네요.

    03-21-2018 12:25:38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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